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이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용공고상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고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및 근로계약 기간 확인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나 후견자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인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근로자와 사업주(고용주)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될 경우, "무기한 계약" 또는 "정해진 기간 없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소 또는 구체적인 장소의 설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하루의 근로시작 및 종료 시간, 주당 근로시간, 주간 또는 야간 근로 여부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로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및 급여지급일: 근로자의 임금과 급여 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액수, 지급 방식(현금, 은행 송금 등), 지급 주기(월급, 주급 등)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휴일, 연차 휴가, 특별 휴가 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무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규칙, 근로계약 해지 절차, 기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근로계약의 해지 조건과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사전 통보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근로계약에 기재되어야 할 추가적인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의 권리와 근로자의 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 이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한 후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이 출근일, 근로조건, 급여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상호 동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사를 알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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