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적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변천사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최대 10년 동안 매월 30만 원부터 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부터 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총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알려져 '1억 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며, 출시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인 '청도계'가 개설되어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과 은행권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은 원래의 공약과는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변경된 내용
청년도약계좌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기간: 원래 10년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기간이 5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는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 가입 대상: 원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조건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금액: 기존에는 매월 30만 원부터 60만 원을 납입하여 총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매월 30만 원 이상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원래 기여금은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였으나,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의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비과세 혜택: 변경된 청년도약계좌는 이자 및 증가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공약과는 약간 다르게 결정되었으나, 여전히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적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가입조건과 혜택
* 가입 조건
- 나이 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374만,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798만원 정도)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소득은 연간 6000만원 초과 7500만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혜 택
정부 기여금: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매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증가액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를 5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입자의 퇴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근로를 종료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업장의 폐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가입자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만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의 이율과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유지하며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금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예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인 청년들은 매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를 5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정부의 매칭 비율인 최대 6%를 곱하여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40만원을 납입한다면, 정부는 매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만기까지 총 납입한 금액에는 정부의 기여금과 청년의 납입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가지고 5년 후에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은 실제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권에서는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 만기 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인 약 6.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에 발표될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만기까지 매월 최소 70만원씩 납입해야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상 이자율인 6.9%에 대응하는 금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금융당국의 고민과 문제점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돕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몇 가지 고민과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상 수익률의 불확실성: 청년도약계좌는 예상 수익률에 따라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률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금리 변동 등에 따라 예상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 부담: 청년들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득이 제한된 청년들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청년들은 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워할 수 있으며, 계좌의 조기 해지나 납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 의지 부족: 저축 문화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 경향이 강한 청년들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금융적인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긴급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로 인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균형한 혜택 분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은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계좌 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혜택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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