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이 얼마나 절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RP의 개념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 연금 계좌로, 개인의 퇴직 준비를 위해 개설하는 연금상품입니다. IRP는 개인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적:
IRP의 주요 목적은 개인이 퇴직 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퇴직 시 기업의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IRP를 통해 추가적인 퇴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및 관리:
IRP는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통해 연금 자금을 형성합니다.
납입 및 인출:
IRP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월 또는 연 단위로 납입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받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
IRP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납입 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국가 및 지방 세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과 유의사항:
IRP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형태로 받을지, 계약 해지 시의 조건과 제약 사항, 연금 지급 기간과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2. 이연 규정을 통한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미 받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이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연은 세금을 미루는 혜택이므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을 나눠서 인출한다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간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상에서는 5.5%, 70세 이상에서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로 낮습니다.
3. IRP계좌의 세액공제
IRP계좌는 퇴직하기 전부터 만들어 두고 개인 자금을 불입해 운영할 수 있는데, 불입 당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납입액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입니다.
2022년까지는 총급여 구분이 3단계로 나뉘고 세액공제 대상 납이한도도 총급여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령과 총급여에 따른 차등 적용이 없어지고 납입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면 연말정산에서 13.2%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까지 계좌를 유지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사용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에 자금을 불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고 무작정 납입하지 말고 노후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처음부터 신중하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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